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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국경검역에 총력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일제검사 강화, 유통·판매 집중 단속

2019-09-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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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일제 검사 강화하는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태풍 '타파'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 서울-세종-지자체 영상 점검회의를 앞두고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세관)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9월 18일부터 강화(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돼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1일부터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으로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현재까지(9월 21일 기준)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이 금지되며, 국내 체류자는 심사기간 단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후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지속 홍보하는 등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제(21일) 평택항 검역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다른 공항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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