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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정위"재무상태 불안한 상조회사 직권조사"

20곳 위법행위 적발…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파악

2019-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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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직권조사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적정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본금 기준이 12억원 상당 늘어났지만 이정도로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할부거래 형태가 아닌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방식 등의 편법이 사용되고 있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치(92%)보다 낮은 곳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재무적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은 해약환급금 지급이나 선수금 보전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이다.
 
앞서 상반기에 공정위는 30개 상조업체를 직권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 상조업체 중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있거나 올 상반기 직권조사했던 곳은 제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약 환급금 지급,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 이외에 '계약 체결 강요 및 해지 방해' '거짓·과장된 정보 제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영업 중인 다양한 변종 상조회사의 거래 형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등록이 필요하지만 후불식 거래 등의 업체들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홍 과장은 "변종거래 업체는 현재 등록 상조업체 86곳보다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변종거래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와 함께 연말까지 소지자가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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