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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리콜 확 늘어나나...'자동차 리콜법' 통과 주목

늑장리콜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배 5배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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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BMW화재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향후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결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늦장 조치를 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작사들은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거나 즉각적인 리콜에 나서지 않으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판매할 때는 매출액의 2%를 부과하고, 자동차 제작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대부분의 리콜이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안 통과 이후 제작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비해 다소 후퇴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액의 최대 8배까지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려 했지만, 자동차 업계로부터의 국회 로비가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법안의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업계의 입김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주요 쟁점이었던 입증 책임의 경우 당초 원안은 차량 화재와 같은 특정 조건하에서 제작사가 차량의 제작결함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로 완화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결함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는 것도 제조사에게 부담이 과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작년 12월24일 오후 리콜을 받기 위해 서울 BMW 딜러사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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