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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논란 재검토, 업계 의견 거쳐 내년 시행한다

환경부 "재포장 금지, 묶음 할인 규제 아닌 환경보호"

2020-06-22 15:00

조회수 :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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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환경부가 내달 시행할 예정이던 우유, 과자 등 여러 상품을 비닐에 담는 ‘묶음 할인 판매 금지’ 규제를 재검토한다. ‘1+1 할인 상품’을 규제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행 시기를 반년 늦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칙)’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7~9월까지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의견수렴 대상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은 지난 1월 발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다.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생산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할인 묶음 판매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전달되면서 '할인 묶음 판매' 금지라는 오인과 논란이 일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서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라며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산재 재포장 금지는 환경 보전을 위한 포장재 줄이기의 절대적 대원칙이라는 얘기다. 금지법 자체는 가격할인 규제가 아닌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세부지침과 쟁점 사항에 대해 7~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이 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 3개월간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
 
송 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2일 ‘재포장 금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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