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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대응 총력전…"기술 고도화·실시간 대응"

실시간 심의지원시스템 고도화…차단 URL 관리 시스템도 도입

2020-06-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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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정보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 피해 확산 최소화와 실시간 대응을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며 불법 정보 대응방안의 시너지 효과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전자심의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차단목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렸다.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은 지난해 처음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방심위 위원들의 스마트 단말기로 간편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위원들이 원격에서도 빠르게 디지털성범죄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4시간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사진은 방심위 관제실. 사진/방심위
 
차단목록관리시스템은 이번에 처음 구축하는 것으로, 차단 인터넷주소(URL)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불법 유해사이트에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차단 방식을 적용했다. 당시 이용자 입장에선 유해사이트 지정 이유를 알지 못해 '일방적 차단'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ISP 사업자 입장에서도 차단 목록을 알지 못한 채 이용자 민원을 받아야 했다. 방심위는 차단목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시스템과 연동해 차단 URL을 관리하며 ISP에도 이 목록을 제공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시스템 고도화·구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정보 대응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불법촬영물·성범죄물 'DNA DB' 구축·활용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표준 DNA DB를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카카오톡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으로 실시간 신고·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불법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DNA DB는 영상에 특화했다"며 "여러 방식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정보 대응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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