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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전 검찰개혁위원 "치욕스런 전례…윤석열 사퇴 할 것"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반발…"자리 유지해도 식물총장 될 것"

2020-07-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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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5년 전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언급하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발동에 항의하며 사표를 냈고 윤석열 총장도 오후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7~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김 변호사는 이 글에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은 정치권력의 검찰수사 개입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휘권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1950년대 '조선의옥' 이라는 정치부패 사건 수사에서 당시 법무상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내각이 붕괴한 전례가 있고 이후 발동된 사례는 없을 만큼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많은 법무부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나치 치하의 독일이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역사적 사례"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날 것"이라면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첫 검찰총장이라는 치욕스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어차피 자리를 유지해도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총장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결정이 법무부 차원의 독자적 결정이 아닐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으로, 지휘권 발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에 신고한 재산이 1억원 가량이었을 당시 자녀가 수년간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의문이라며 김 의원을 공수처 1호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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