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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구속, 유료회원 2명 불구속

2020-07-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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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의 공범 2명 남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남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상당히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씨와 김모(32)씨도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가 5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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