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논란 속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검사 정원 유지' 놓고 갑론을박
"검사 정원 유지는 검찰 부활 염두" 여당 내 반발 확산
김민석 "불가역적 검찰개혁 대원칙"…공소청 직제 검토키로
2026-09-09 15:07:54 2026-09-09 15:23:01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9일 종료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했음에도 하위법령에 검사 정원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검찰 부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삽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하에서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포함한 하위법령이 수정될 길을 열어놨다는 평가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입법예고 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의견 접수 기한이 9일로 마감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범죄정보기획관을 폐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직제안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 전체 정원은 841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정원이 1만706명임을 감안하면, 21.4%에 해당하는 2294명의 인력을 줄이는 안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1761명이 최종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실 정원은 533명 줄어듭니다. 하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지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에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7000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치 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의심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청 직제 관련해 법사위에서 체크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소청 직제안 공개 직후에는 일명 '검찰개혁 강경파'로 불리는 이들이 중심이 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여당 지도부도 공소청 직제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해석입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검찰 수사 기록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보겠다"며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하에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는데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며 "(법무부는) 간판만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의 의견은 갈립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는 "인지수사 부서에 종사하는 검사 수가 아무리 못해도 500명은 된다"며 "일이 줄었으면 당연히 인력의 증감이 있어야 한다.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검사정원법 개정은 당장 어렵더라도, 검사정원법 시행령에서라도 검사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의 일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역임한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인데, 기록을 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일이 오히려 많아진다"며 "바뀐 형사사법 시스템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일이 증폭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부담은 줄지만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핑퐁되면 업무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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