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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속개

2021-07-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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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15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부터 비대면 영상회의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달 초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신상품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 사고 시 경영진에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을 거치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등도 제재심에서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춰진 전례가 있다.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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