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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요소수' 구매 가능…승용차 10리터·화물차 30리터(종합)

산업부·환경부,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2021-11-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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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한다. 특히 요소수 구매는 승용차 1대당 10리터, 화물차 1대당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수입 요소에 대한 관세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0%로 인하하고 세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 의무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한다는 방침이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요소, 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첫 조정명령 발령은 환경부가 나선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차단을 위해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따로 없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국외 수출은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외 수출이 가능하다.만약 이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 인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수입 요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요소의 경우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도 병행하고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며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중국 요소 1만8700톤을 곧 수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요소수.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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