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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군수품 적격심사제 내년 폐지…공유재산 감정업무, 개인평가사에 개방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방안 마련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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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군납 입찰의 군수품 적격심사제도가 내년 하반기 폐지된다. 조달청의 군납 입찰에는 신규 사업자들의 군납 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계란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되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하고, 공유재산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도 개인 감정평가사에게 개방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유발 군납입찰 등 경쟁제한적 규제 32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선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내년 하반기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을 완화한다. 적격심사제도란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 이행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배점을 기존 10점 만점에서 5점으로, 기술능력은 20점에서 10점으로 각각 완화한다. 
 
정창욱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도 간소화한다. 공급자계약 방식도 점차 늘리는 등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계란 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장 수급에 따라 거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 거래 가격을 공표한다.
 
계란 공판 방식은 경기 여주를 시작으로 내년 경기 포천, 경기 평택, 경남 밀양, 2023년 경기 안성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도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 개선도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구,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를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 과장은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우수상용품 업체 설명회를 찾은 군인이 개선 부속재가 들어간 방탄헬멧을 착용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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