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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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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법안마저 일괄 거부시 '파국'

민주당, 체포동의안 재가에 "정적 제거 공식 승인" 비판

2023-02-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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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윤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의 법안에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는 그야말로 파국을 맞을 전망입니다.
 
'거부권 정국' 맞은 여의도강대강 대치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현직 의원을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은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수사이자, 지난 대선 때 경쟁자였던 '정적 제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경쟁자였고 원내 1당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과 같은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끝 아니다"이재명 1호 법안도 '거부권' 기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이 법안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이 대표의 1호 법안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 처우 개선,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관련 법안도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9~11명인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법제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일괄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면 야당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민생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대립하는 모습도 향후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진검승부'에 들어갔다고 봐야한다"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기소 이후인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여야의 이런 구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주용·윤혜원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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