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민영

min0@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민 탄핵심판 본격화…'이태원 참사' 책임 쟁점은

이상민 측 "중대한 위법 없어" 대 국회 "실체 밝히겠다"

2023-04-04 17:31

조회수 : 5,13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민영·김하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참사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부인한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고 현장의 특성과 112 신고 등이 잇따른 점을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열어
 
헌법재판소는 4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상위의 총괄 조정자임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데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주로 되고 있는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난 안전법이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 소추는 이러한 점에 대해 제대로 깊이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저희 이 장관 대리인들은 이번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서 이 장관이 탄핵을 통해 파면 당할 만큼 잘못된 중대한 위법 범한 점 없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저희 소추 대리인단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신속히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도록 대리인단으로서 소임을 충분히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해야 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저희들은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사건·사고 아닌 참사"
 
재판부는 쟁점 정리에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청구인 측이 불러왔던 '참사'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사건·사고'라고 불렀지만 재판부가 국회 측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하루 뒤에 전국 17개 시·도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피해자'를 '부상자'라고 표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습니다. 재난 관련 용어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로 통일이 필요하고, '참사·압사' 등의 용어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와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용어에 기반해 이 사건은 '참사'라는 용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에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종민 변호사와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 측 "행안부 장관 책임? 정치적"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종합했을 때 이번 쟁점은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 장관 측은 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정부가 관여했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 측은 "이 사건은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특수한 의상을 입고 코스튬을 뽐내며 즐기는 행사"라며 "사람들이 모인다고 큰 사고가 날 테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일반인 느낌으로는 이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분한 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준비를 하냐"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 지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재난 예견 가능했어"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은 다중밀집 행사에 대해 정부나 행안부가 재난 관리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없다 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답변서에는 크리스마스 명동거리와 남산 일출 사진 보도 기사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 현장은 폭 3미터의 매우 좁은 골목이고 100m 거리에 파출소, 200m 거리에 소방서가 있어서 (답변서 상 다중밀집과) 성격이 다르다"며 "참사 전에도 112·119 신고가 계속됐기에 재난 발생 예견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당사자인 이 장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김하늬 기자 min0@etomato.com
 
  • 윤민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