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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역대 두번째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위 밤샘논의 끝에 내년도 시급 9860원 결정

2023-07-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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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4분기째 실질임금 하락에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 낮은 '2.5%'에 그쳤습니다.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한 배경에는 공익위원들의 투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공익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원물가 등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자들의 하소연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자영자들의 목소리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올해보다 2.5% 오른 인상 폭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최근 6년간의 인상 폭 중 2021년 1.5% 이후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를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는 9620원(5.0%)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2.5%로 결정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 월급은 206만740원입니다. 그래픽은 최근 6년간 최저임금 결정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당초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9620원을, 근로자위원들은 1만2210원을 첫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측은 전원회의를 거듭하며 격차를 좁혀왔습니다. 
 
노사는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고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지급률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책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최저임금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소득구조 개선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2.5%로 결정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 월급은 206만740원입니다. 그래픽은 1~4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그래픽=뉴스토마토)
 
최저임금 인상 폭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며 실질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올해 4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4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35만원)보다 6000원(0.2%) 줄었습니다. 반면 4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80으로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다 2월 0.7% 오른 바 있습니다. 올 1~4월 월평균 실질임금은 366만6000원으로 전년(374만3000원)보다 7만7000원(2.1%)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86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신선식품을 살펴보는 시민.(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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