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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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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 위반’, 구속력 없을까?

2024-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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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ILO가 2022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면서 전공의들의 요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LO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협약 위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적 구속력과 직접적인 제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ILO 결사위의 판단과 권고를 의도적으로 폄훼했다”며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위상을 훼손하고 위원회 권고의 진의를 왜곡하면서까지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위한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ILO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을까요?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곧바로 제재를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권고는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권고가 거듭되면 ILO 회원국인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통상 분쟁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한국 정부가 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축적되면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ILO 권고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권고는 ILO 협약 87·98호와 관련돼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근거 협약이 다릅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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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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