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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인천시-롯데쇼핑,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문서 공개

신세계 "의혹 사실 입증, 매각절차 원점서 재개해야"

2012-11-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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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두 가지 문서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 16일 재판부가 명령한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비밀준수협약서'와 '투자약정서'의 구체적 내용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의 두 번째 심문에서 공개됐다.
 
22일 인천지법 민사 21부에서 공개된 인천시와 롯데쇼핑간의 비밀협약에 대해 인천시는 단지 매각절차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문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임차인이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경쟁사인 롯데쇼핑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며 이 협약이 매매계약 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9월 27일 인천시와 롯데쇼핑 양자가 합의한 '투자약정서'에는 이미 지난 1차 심문에서 언급된 '민간기업이 터미널 매각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보상차원의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조 1항에 따르면 '매매목적물 중 즉시 명도할 수 없는 백화점 부지 및 건축물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백화점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조달금리 등의 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는 재원조달을 위해, 롯데는 신세계라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매각절차 진행"이었다며 "다른 업체에는 전혀 제안하지 않았던 비용보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명백한 불평등 조항이다. 이러한 금융비용 보전의무 조항은 실제로 감정가 이하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이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투자약정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 효력이 없다. 경쟁사가 입점한 물건의 상황 상 그러한 조건은 불가피하다"며 "비용보전도 감정가 이하 매각이라는 매각가격과는 무관한 손실보상적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경우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이진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에 우선하되 양측의 주장이 충분히 이뤄진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심문을 마지막으로 심문을 종결하고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받은 뒤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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