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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인천경제청, 에잇시티 협약 해지..317조원 사업 전면 백지화

부분개발, 사업추진주체 다양화 등 사업 재조정 대책 발표

2013-08-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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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총 사업비 317조원 초대형 사업인 인천 영종하늘도시 용유·무의지구의 문화관광 레저복합도시 '에잇시티'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K-컨소시엄(현 체결한 용유·무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최종 해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의 재정 여건과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협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시에 따르면 기본협약 체결 이후 SPC 설립 기간 10회, 시행자 요건 등 재원조달 기간 3회 등 총 13회에 걸쳐 각종 협약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에잇씨티는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이 이행하지 못했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고, 에잇시티의 사업 지체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왼쪽)과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제공=인천경자청)
 
이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와의 협약 해지를 밝힘과 동시에 용유·무의지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용유·무의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SPC 주도의 전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 사업자 사업방식을 부분개발과 사업추진 주체 다양화 등 투자 유치가 용이한 형태로 변경키로 했다.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제한을 오는 30일부로 전면 완화키로 했다. 이로써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유원지, 관광단지 해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 11월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 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별 재정 사업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단계별로 투입된다.
 
시는 오는 9일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고를 내고 20일 민간제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참가신청서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10월 31일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12월 20일경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 후 내년 2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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