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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상

거래소, '손실제한 ETN' 도입…"시장 활성화 도모"

손실 발생해도 최저 상환금액 보장…진입·퇴출 요건도 개선

2017-0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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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을 보장하는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하고, 시장 진입·퇴출 요건 등 개선을 통해 ETN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되는 손실제한 ETN 상품이 도입된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에 한해 코스피2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ETN 기초지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조기상환형 관련 규정도 명확히해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 상품의 경우 조건 충족 시 확정 수익을 제공하고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상환 조건 발생사실과 상환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ETN시장 진입 요건 중 발행사 관련 부분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증권과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이 '3년 이상'이었지만 '인가 획득'으로 개정됐고, 자기자본은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췄다. ETN 발생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상장폐지 규정도 개선했다. 퇴출 요건을 기존 자기자본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조정했다.
 
ETN 최소 발행규모 요건을 정비하고 발생사에 의한 상장수량 축소도 허용했다. 최소 발행 규모는 기존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개정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최소 발행규모(70억원)와 동일한 수준이다. 발행사에 의한 상장수량 축소도 허용된다. 단, 규모는 7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도입됨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대체 상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약정된 수준으로 최저 상환금액이 보장됨에 따라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HTS와 MTS 등을 통해 거래소시장에서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하며, ELS와 달리 거래소시장을 통한 실시간 매매로 높은 환금성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통한 ETN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ETN 발행요건 완화와 상장수량 축소 허용을 통해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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