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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변협, 채동욱 전 총장 변호사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

공익활동 주력 조건…대법관 등 제한은 추가 논의 예정

2017-05-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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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였다. 변협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종전에 개업신고서가 반려된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약 3년6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거쳤다는 판단에 따라 개업신고서를 받기로 했다. 다만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란 점 등을 깊이 고려해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할지에 대해 격론을 벌였고,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후 혼외자 논란이 일자 그해 9월 사임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입회신청서를 냈고, 서울변회는 등록 적격과 입회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 결과를 변협에 보냈다.
 
하지만 당시 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면서도 전관예우 악습 근절이란 이유로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하면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채 전 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보류해 오다 지난 2월 제49대 협회장 선거 이후 3월 새로 구성된 변협 집행부에 다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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