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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선거)선거법 위반 신고는 '1390'

2018-04-11 16:58

조회수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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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달여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등 총 35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요. 오늘부터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첫 순서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실명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자와 제보자 신분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관련 확인서나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원관리카들드라는 것이 있고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엔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신고 활성화나 선거범죄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됐고 2006년 3월 포상금 지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협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 향응제공 등 매수 기부행위, 허위위사실공표, 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해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검찰이 해당사건을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나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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