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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일본,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한국 A→B등급 강등

28일부터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2019-08-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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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추가 피해 우려는 덜게 됐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로 오는 28일부터 국내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AP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명시돼 있다. 지난달 1일 개별허가 전환을 발표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이날 추가로 개별허가로 돌릴 경우 기업들의 피해 규모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존 3개 품목 외에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가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더 늘어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그 동안 사용했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 B그룹에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된 국가가 포함된다.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표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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