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헌재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 확인 합헌"

"범죄 악용 방지에 더 큰 효과"…"자기결정권 제한" 소수의견도

2019-10-01 13:35

조회수 : 1,85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는 합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김모씨 등 2명이 청구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 2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한다"며 "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 및 범행도구 악용 방지, 통신망 질서유지 중대한 공익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지칭하는 숫자 외의 6자리는 일회적인 확인 후 폐기되고, 온라인 가입절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택해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제공을 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적절한 정보처리자 통제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가입 희망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김씨 등은 휴대전화 가입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내고 "익명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언제나 범죄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하는 건 중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익명 통신의 자유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