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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산업단지 규제 빚장 푼다…도박 제외한 모든 산업시설 입주 가능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05-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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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사실상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이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단,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는 제한업종이다.
 
특히 원칙허용·예외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의 입주 규제 제도가 도입된다.
 
산단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입주가능하도록 고시로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 전(공포후 3개월)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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