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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방심위, 명예훼손 관련 941건 정보 처리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 320건·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621건

2020-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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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명예훼손 관련 정보 941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2020년도 상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조정 전 합의 5건 △조정의 거부 19건 △각하 9건 △취하 5건 △사무처 답변처리 282건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에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자율 의사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다. 당사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상대방의 사과 △손해배상 등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정보제공 결정 53건 △기각 84건 △각하 3건 △취하 9건 △사무처 답변처리 472건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운영을 시작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전문 변호사 5인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정보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민·형사상 소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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