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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핵·미사일 개발 사이버 돈줄 죈다

"불법외화벌이로 번 자금으로 핵 개발 등에 투입"

2023-0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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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기자실에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외교부가 해외 정보통신(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키고 전 세계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 제재 대상의 식별정보를 통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려는 데 방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총 4명입니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돼 IT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외화벌이에 동원됐습니다.
 
제재 대상 지정 기관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총 7개입니다. 이들 기관은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이 중 6개 개인·기관(조명래·송림·오충성·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단장은 “다른 국가들이 아직 제재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 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과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홍보 소책자도 발간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 IT 기업·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간기업 △전국 경찰서 등 관공서에 비치함과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단장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닫았다. 그래서 북한은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렇게 번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위협하고 각종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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