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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카드사, 고객 수수료 숨겨 빚에 둔감케 만든다

ARS로 현금서비스 신청시 수수료율 고지 안해

2012-08-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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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자동응답서비스(ARS)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수수료율을 고지하지 않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율을 따로 고지하지 않아 고객들을 이자에 대해 둔감케 한다는 지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해도 완료가 되기까지 수수료율에 대한 안내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인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최저 6.9%에서 최고 28.5%다.
지난 3월기준 대부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고객 50% 이상이 14%이상~20%미만 금리대를 적용받고 있다.
 
적지 않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현금서비스 신청 시 카드사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소홀한 실정이다.
 
직장인 이은혜(30)씨는 최근 한 카드사의 ARS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했지만 ARS에서는 '본인의 수수료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음성안내만 흘러 나왔다.
 
결국 이 씨는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수수료율 확인 창을 통해 본인의 수수료를 확인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도 마찬가지다.
 
주부 임혜경(33)씨는 한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이 완료되는 동안 본인에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수료율'이란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현금서비스 신청 시 이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을 빚에 둔감케 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시에 수수료가 안내되는 것처럼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사전에 수수료가 고지돼야 한다"며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 사전 금리 안내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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