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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대여해도 '자격 취소'

행정처분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2016-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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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1회 3년 자격정지, 2회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4월28일부터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1회만 빌려줘도 곧바로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전기·전자 분야에서 횡횡하는 자격증 대여는 그간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자격증 대여 행위만 해도 92건에 이른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자료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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