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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선거)정치후원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18-04-28 11:04

조회수 :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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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숨 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등 총 35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요.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 취지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000만원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당대표 경선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영수증은 무정액1종으로 함
-영수증 일련번호는 누년(연도 구분 없이 계속 부여)으로 부여함 

후원금 기부내역 확인방법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 기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내역 확인 방법은 결제번호로 조회, 공인인증서로 확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을 하실 수 없으며, 단순히 기부내역조회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출력, 주소변경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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