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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산업기술 R&D, 수요기업 참여 높인다

대기업 부담률 중기수준으로 완화…성윤모 장관, 해외 연구기관 네트워크 활용 요청

2019-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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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핵심기술 확보 중요성이 커진 소재·부품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기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의 정부 R&D 참여 부담을 줄여 수요기업이 필요한 R&D를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 중소기업만큼 출연금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의 현금 부담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대기업의 정부 R&D의 문턱을 낮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이 R&D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면 출연금 지원비율이 기존 최대 33%에서 67%까지 늘어난다.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 60% 이상 기준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출연금과 부담금 현금비중 모두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황에 따라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정부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 시급한 과제를 신속 지원하도록 했다.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된다. 국내기술 도입시 총 사업비의 30%, 국내에서 보유하지 않은 해외기술 도입시 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형 R&D, 복수지원 R&D 등 연구방식도 유연화된다. 기관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중복과제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기관을 우선 선정하는 허용기준을 완화한다. 예비비 제도를 도입해 출연금의 10%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도전적인 R&D를 장력하기 위해 실패에 따른 연구개발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R&D 최종 등급 중 실패에 해당하는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가운데 성실수행 평가를 받으면 2회 이상 누적시 3년 간 정부 R&D 지원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성실수행의 경우 정부 R&D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했던 '연구발표회'가 폐지된다.
 
성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R&D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R&D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이날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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