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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수사대상' 조국, 검찰개혁 가능할까

사상초유 수사받는 법무장관…임명돼도 업무차질 불가피

2019-09-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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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더라도 사실상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연 2일에도 새로운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28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가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사업' 및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웰스씨엔티는 조 후보자 일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대주주로 하는 회사다.
 
이미 검찰은 조 후보자 동생과 처남 등 일부 가족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며 조 후보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 한 대형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모르고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을 거쳐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가 '재탕'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일가의 의혹 전반에 걸쳐 살피기 위해 전격적으로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29일에는 유럽 순방 중인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조 후보자의 딸 장학금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첫 압수수색 후 검찰은 조 후보자 신분이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이냐는 물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말씀드릴 수 없다.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당장 조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했고 부인과 모친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지는 않았다. 
 
조 후보자의 현 신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부터 검찰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장해온 조 후보자지만, 앞으로 자신을 수사할 검찰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한다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 자신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 모순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 의혹 등을 해명하느라 검찰개혁을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우리 가족이 수사대상일 때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들린다. 임명이 된다면 나는 가족과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이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지시가 없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 없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재차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권력기관 과제 핵심 중 핵심"이라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으면 각종 법무지식을 동원해 미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10분께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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