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강명연

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삼양건설 검찰 고발

과징금 4억4800만원 등 제재…계약금 최대 2억 낮춰

2019-11-17 12:00

조회수 : 1,36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한 중소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당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추가 협상을 벌여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증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에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삼양건설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을 추가로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벌이거나 차순위 업체와 추가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소 8500만원, 최대 2억529만원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총 4억8629만원이다.
 
2015년 이후 4건의 건설공사 위탁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했다. '설계도서 변경이 없으면 하도급 금액이 추가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합의금, 판결금을 포함한 재해발생시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해 처리한다' '견적서와 계약서 내역이 실제 설계도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등이 대표적이다.
 
두 건의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을 금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 체결 30일 이내 공사 대금 지급보증(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의무화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검찰고발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강명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