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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암호화폐 대책두고 "기본권 침해" vs "재산권 아냐" 공방

헌재 공개변론서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위헌 따져

2020-0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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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정부가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과열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과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등에 대한 위헌 확인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피청구인으로는 금융위원회 대리인이 나왔다.
 
정부는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를 막으려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청구인 측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힘 너무 강력해, 국가권력 앞에 개인 자유는 약하다.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금융위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상황 직시해주시길 바란다"며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국회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조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니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근거명령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들도 적절한 규제를 바라지만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금융위 측도 긴급대책 실시 이후 제도시행이 2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이어 "재산권 행사 제한은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부동산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도 이에 따라 제정됐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이번처럼 전격 시행했다면 헌재는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은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부처 차관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해 차명거래와 의심거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들도 실명확인서비스를 자발적으로 행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청구인들 주장은 암호화폐를 통해 가상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헌법상 기본권과 관계되지 않는다"며 "단순한 획득에 불과해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입금만 제한했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통한 금전거래는 업소와 이용자간의 단순거래라는 점에서 악용성과 취약성까지 더해진다"며 "이런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할 수 있음은 물론 무통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가 취급업소가 거래중인 은행을 통해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거래용으로 등록하면 실명확인 계좌 정보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이 이뤄져 은행에 의심가는 거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으로는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와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등에 대한 위헌 확인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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