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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외주제작사·시청자 등 피해 고려"
자본금 편법충당, 6개월 방송정지 이후 고비 넘겨…조건 미이행시 취소 가능
JTBC 5년 재승인, 중앙일보·JTBC 기자 파견 문제 해결해야
2020-11-27 15:55:16 2020-11-27 15:55:1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소유·경영 분리 등 이행을 조건으로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자본금 편법충당 문제로 6개월 방송정치 처분을 받았던 MBN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사업자 JTBC와 MBN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JTBC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 총 5년을 재승인했고, MBN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27일 방통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지난달 말 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던 MBN은 심사 결과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했지만 시청자 피해 등을 이유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한다. MBN의 경우 심사 결과 640.50점을 획득해 지난 23일 방통위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경영투명성 방안과 시청자 피해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렸다.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경영투명성 방안, 외주상생 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여기에 조건으로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피해는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했고,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등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MBN
 
방통위는 MBN이 이런한 재승인 조건·권고 등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점검 전담기구 설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MBN의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 의지 밝힌 것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는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170여명 규모로 파악되는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JTBC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법상 공정성과 공적 책임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문제되는 지점은 관계부처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행 실적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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