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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문닫는다…수칙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사적 모임 5인 이상 취소 권고
숙박 시설 예약 50% 제한
영화관은 좌석 띄워서 밤 9시까지
2020-12-22 17:50:10 2020-12-22 17:50:1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할 수 없다. 예약은 물론이고 동반 입장도 금지한다. 또 방문객이 많은 정동진 등을 포함해 전국의 관광명소도 전면 폐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강제 사항이라는 점이다. 
 
우선 연말 새해 맞이 행사 자체를 열 수 없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나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기 때문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주요 명소가 모두 포함된다.
 
사적 모임은 5인 이상일 경우 취소가 강력 권고된다. 정부가 최근 요양병원, 종교시설 집단감염 확산과 더불어 연말·연시 연휴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자 한시적으로 전국에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결과적으로 연말연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고 전국적으로도 인파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가 이뤄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밀집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폐쇄되고,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되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이용객이 밀집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시 발열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집객행사도 중단되고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을 할 수 없다.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대상이다.
 
또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객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 한 스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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