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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00억원대 소송 제기
홍 회장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 한앤코에 있어"
2021-09-23 15:39:24 2021-09-23 15:39:2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청구는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이뤄졌다.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2021년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으나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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