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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집중 단속…'번호판 위·변조'도 조준
정부 합동, 10월24일~11월23일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11월7일~25일,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불량 번호판 실태 조사도 병행
2022-10-17 17:45:07 2022-10-17 17:45: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무등록 자동차, 화물차 적재함 보조지지대(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전국에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특별 점검하고 침수차 유통과정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들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7.4%나 증가했고 배달음식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도 전년 대비 81.7% 급증했다.
 
국토부는 당시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번호판 영치(11만1000건)를 비롯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5만9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2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불법명의자동차(6700건) 등을 적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내달 7일부터 11월25일까지 전국 1845곳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25곳을 적발해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사례는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 2건(8%) 등이었다.
 
아울러 내달 14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25일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선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달 21일부터 12월30일까지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부 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전북경찰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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