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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유행 '정점'…당국 "감소세 확인 뒤 실내마스크 권고전환 결정"
환자 발생 추이, 위중증·사망자 감소 등 4개 지표 제시
4개 지표 중 2개 충족 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1단계,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은 의무 유지
2022-12-23 13:17:18 2022-12-23 13:17: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르면 내년 1월 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중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실내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시점을 정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이 안정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4개 평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1단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 조정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등 2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을 평가하되 '2주 이상 연속 감소'를 참고치로 제시했다.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도 0.1% 이하인지를 볼 예정이다.
 
의료 대응역량은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인지를 살펴본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과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지 본부장은 '1단계 조정'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저희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아마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저희가 확인하면 그 이후에 중대본 또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2단계 조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이는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이뤄진다.
 
한편 당국은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이 안정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4개 평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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