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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다소 부족"
2022-12-30 15:00:22 2022-12-30 15:00:2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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