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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
긴급거처 지원 개선…월세 6개월 선납→매월 납부
조건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도입…"경매종료 즉시 지원"
2023-03-10 16:03:02 2023-03-10 16:03: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했던 전셋집을 경매·공매를 통해 낙찰받아도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도 도입합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5월부터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리의 대환상품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했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생애최초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2월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거처 지원도 개선합니다. 그간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 입장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은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주택 퇴거 이후 새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세피해 확인서의 경우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면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오는 4월 1일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했던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생애최초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은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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