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부와 미 군정조차 독립군·광복군 전통 국군에 이으려 노력"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서 주장
"조속한 법 개정으로 헌법정신 구현하고 '국민의 군대' 자긍심 되찾아야"
2025-11-24 15:20:21 2025-11-24 15:20:21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역사 계승 강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군 창군 과정에서 이승만정부는 물론 미군정조차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 전통을 이어받도록 노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은 24일 '독립전쟁 역사 계승 강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일각에서는 '미군정 시기 조선경비대와 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 국군과 육사가 시작된 역사를 문재인정부가 독립전쟁 중심으로 바꿔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소장은 1948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광복군 지도자인 이범석을, 첫 국방부 차관에 광복군 출신인 최용덕을 임명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 주장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1947~1949년 조선경비대를 모두 6개 여단으로 증편할 때 4개 여단장을 광복군 출신이 맡았고, 육사에는 6대 최덕신, 7대 김홍일, 8대 이준식, 9대 안춘생 등 광복군 출신을 교장으로 앉혔다는 게 박 소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박 소장은 "문제는 광복군 출신 인사들이 얼마 못 가서 군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고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상층부를 차지하면서 역사 인식이 왜곡된 점"이라며 "국군조직법 제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넣어 개정하는 것이 독립전쟁 역사를 실체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헌법에 부합한 국군조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 소장은 "1948년 제정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하고 이를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에 근거해 1948년 법률 제9호로 제정된 국군조직법은 국군의 정통성에 관한 문언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당시는 독립운동 역사와 정통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시기였기에 국군조직법에도 한국광복군과 독립군을 계승한다는 점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어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제정 당시의 그 정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 조직이 역사 논쟁에 휘말리곤 하는데 그러면 곤란하다"며 "이번 기회에 국방 조직의 역사와 정통성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군대 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우리 국방 조직이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와 국민의 군대 개념을 잘 이해하면 구성원의 자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법령 정비 △독립전쟁과 관련한 국방사 연구·교육 강화 △독립전쟁 관련 기념 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계용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직무대리는 "연구소가 지난 40여 년간 발간한 30여 권의 역사서에는 일관되게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조선경비대가 국군(육군)에 편입됐다는 기록은 있지만, 조선경비대의 전통을 우리 국군이 계승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 소장 직무대리는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며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은 독립군-광복군이 국군의 연원, 즉 국군의 뿌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 국군조직법에 국군이 6·25전쟁과 각종 침략도발에 맞서 조국을 수호한 모든 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세진 육사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은 "국군의 정신적 뿌리를 일제의 침략에 맞선 독립군과 광복군에 둔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발의된) 개정안은 너무 협소하고 불완전하다"며 "독립군-광복군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수많은 희생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땅, 바다, 하늘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과 정신을 빼놓은 개정안은 오히려 한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명시하고자 한다면 모든 국민의 기억을 놓치지 말고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와 광복회, 민족문제연구소가 후원했습니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독립군·광복군의 역사를 축소하거나,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같은 퇴행을 목격했고, 그 퇴행의 결정판이 바로 국군이 본분을 잃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눈 12·3 내란이었다"며 "오늘 공청회는 12·3 내란 이후 국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 의원은 "우리는 반드시 국군조직법 제1조를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라고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는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해 불굴의 의지로 국민을 수호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법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해 처리를 해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라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자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금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헌법가치를 내재화하고 국민주권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해 10월2일 국군조직법 제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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