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당원권 정지' 징계…조경태 2년6개월·진종오 2년
권영진 "윤리위, 당권파 사냥개…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
서범수 "정치적 정적 제거용 답정너식 징계 아니길 바란다"
2026-08-20 20:51:13 2026-08-20 20:51:13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왼쪽부터)·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경태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5월 치러진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타 정당 의원에게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박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3일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아닌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을 해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윤리위는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 후보를 홍보·지지하고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까지 파견한 것을 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윤리위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윤리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번 징계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윤리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징계에 이르게 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표하면서도 비당권파에 대한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와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권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라며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 보복성 징계'"라고 일갈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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