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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리온 비자금, 증인 진술 번복에 검찰 '당황'
당황한 검찰, 예정된 증인신문 중단
2011-07-29 18:56:55 2011-07-29 18:57:3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5형사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리온 비자금 관련 공판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했던 중요 진술을 번복, 검찰이 증인신문을 중단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 2006년 8월 고급빌라 청담마크힐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판 뒤 40억원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조경민 오리온(001800) 그룹 사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선 시행사 대표 이강선씨는 법정에서 조 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80억원을, (자신에게)조 사장을 소개시켜주고 자금을 투자한 박영미 미소인 대표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수익금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은 박 대표에게, 나머지 40억원은 서미갤러리를 통해 조 사장에게 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은 이씨의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조 사장을 기소했었다. 
 
이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너무 달라 신문을 계속할 수 없다"며 예정된 증인신문을 중지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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