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모바일 인터넷전화' 제한한 KT-SKT 고발
2011-11-23 15:50:52 2011-11-23 17:25:4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시민단체가 스마트폰 무선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한 이동통신사를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는 SK텔레콤(017670)KT(030200)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mVoIP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이 이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3G 망에서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가 월 5만4천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LG유플러스(032640)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은 mVoIP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통신사가 정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무료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할당된 트래픽 안에서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통신사가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입장은 다르지만 망 중립성 관련 고민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KT관계자는 "약관에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해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콘텐츠업계에서 통신사의 주요 업무인 음성통화업무와 유사통신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제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상황"이라며 "방통위에서 이 문제 포함한 망중립성 논의가 진행중이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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