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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에게 "오늘 5시까지 출석" 통보
2011-12-22 14:58:45 2011-12-22 15:00: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이르면 22일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이날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이같은 사실을 전했으며, 정 전 의원이 출석하면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통상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산하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형을 집행해도 되지만, 전직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이감 전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환시기를 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백준씨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와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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