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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 1위 이브자리, 경품 화끈하게 쏘다가 '제재'
공정위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
2012-02-14 12:00:00 2012-02-14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침구류 업계 1위 이브자리가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다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브자리가 구매자에게 3850만원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브자리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아차(000270) K5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과도한 경품류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올해 흑룡의 해를 맞아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침구업체들이 침대세트 및 예단세트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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