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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임기 한달 남기고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2012-03-15 16:20:53 2012-03-15 16:21: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장광근 의원(5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 임기 1달을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약 5780만원 상당의 불법후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쓰던 후원금 계좌를 폐쇄하지 않고 17대 의원선거 낙선 후와 18대 의원선거 당선 후에도 이를 유지하며 후원자들로부터 꾸준히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14·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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