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한 피싱사기 주의"
2012-04-18 15:11:35 2012-04-18 15:11:55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안카드 승급을 해준다고 속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의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8일 경고했다.
 
이같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계좌자금이 불법이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로 보안승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피싱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한 고객은 신속히 112센터에 신고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해야 한다"며 "피싱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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