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완화' 꿈 이룬다
2012-07-26 11:30:00 2012-07-26 14:21:0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수출입은행이 '신용공여한도 완화'라는 소망을 이루게 됐다.
 
정부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용환 행장은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수은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과 수출산업 금융지원, 수출·제작 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은 김 행장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요청을 받은 지난 20일에 이미 예측됐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40%, 동일계열은 50%로 제한돼 있다. 6월말 현재 수은의 자기자본은 8조85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수은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60%로, 동일 계열은 80%로 각각 상향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신용공여한도가 완화되면 수은은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커 대기업 특혜 논란도 불거질 수 있고, 수은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부가 지난해 8월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백지화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정부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용공여한도 '폐지'가 아닌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한발짝 물러났다.
 
김용환 행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해외 진출 기업 지원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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