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2012-10-22 11:37:46 2012-10-22 11:39:33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앞으로 만기 1년 이상인 기업어음(CP)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취급내역 보고도 의무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 발행•공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CP시장 대책’과 ‘CD금리 개선방안’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1년 이상,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더불어 MMF의 CP 편입한도도 축소된다. 현행법상 모든 채무증권에 대해 A1 등급은 자산총액의 5%, A2 등급은 2% 이내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A1등급의 CP은 3%, A2등급의 CP는 1% 이내로 제한된다.
 
또 증권사들은 ABCP의 취급내역을 매월 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만기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시장 업무(인수)와 유통시장 업무(매매•중계) 사이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도 허용했다.
 
그 밖에 현재 금융투자협회에만 CD금리를 관리하고 공시할 의무가 부여돼 있는 것을 금투협이 지정한 증권사도 CD 호가내역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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