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서 종편 의무전송 규정 빼야”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 차기정부 언론정책 토론회..“종편-지상파 동일규제”
2012-11-02 16:23:40 2012-11-02 16:25:0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적용 중인 의무전송 규정을 방송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2일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바라는 언론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종편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대칭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종편 정책에 대해 종편 모회사인 거대신문사를 대상으로 “보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에 적용 중인 규제와 형평성을 맞춰서 종편에 대한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종편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는 물론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지상파방송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시청자 입장에서 정책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종편 스스로 케이블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미국 사례를 봐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은 다를 바 없다”며 “종편이 편성은 지상파처럼 하면서 케이블에 준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보적 언론학자들의 모임인 미디어공공성포럼(위원장 장낙인 우석대 교수)이 주최한 것으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차기정부에 필요한 언론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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